공개청구대상 정보
행정정보 공개
안내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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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대상 정보(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