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가족이 동시에 전입한 만65세이하 세대주
- ※ 우리군에 전입한 지 1년이내 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 고령군 귀농·귀촌교육 이수자
신청기간
매달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귀농인의 실거주에 따른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신청일 익월부터 관내 1개월 거주시 20만원/2인이상, 10만원/1인가구 기준으로 1년간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 확인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농촌에서 살아보기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참여 희망하는 타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
신청기간
3~4월중
지원내용
참가자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일자리 연계·연수프로그램을 제공, 인당 월30만원 연수비 지급/p>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로 신청서 제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1세대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 기타 자료(견적서, 마을기여도확인서 등)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 농업창업 자금(융자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연 2회(1월, 6월)
지원내용
연1.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세대당 3억원 이내)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대출실행 1년이내 등록완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 정책자금 신용조사서 등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농가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 재촌 비농업인은 신청 불가
신청기간
연 2회(1월, 6월)
지원내용
- 연1.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신규농업인]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귀농인
- 만 40세미만은 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우리군으로 이주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인(단, 연수생이 초보 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교육연수비 : 월80만원, 3~7개월
- 선도농가 교육수당 : 월40만원, 3~7개월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규농업인]
- 연수신청서, 추진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
[선도농가]
- 현장실습교육장 신청서, 운영계획서, 학습지원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 6차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세대당 1천만원 (보조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 기타증빙자료(견적서, 자격증 등)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1월중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범위내 융자 지원(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대출금리 및 상환 조건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의 집 운영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타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전입하여 귀농인으로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신청기간
상시접수
지원내용
귀농인에게 임시 거처 제공(입주기간 : 12개월, 임대료 : 보증금 50만원/월10만원)
신청방법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귀농인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세대당 보조금 500만원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 토지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서
- 빈집확인서(읍면담당자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