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증명
자동차 제증명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사실 기록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신청서
각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및 읍 면 동 에서는 FAX민원신청 가능
수수료
증지대
- 관 내 : 3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