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
근거
지방세법 제72조 ∼ 제80조
성격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행정구제제도
청구대상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결정의 구분
각하, 기각, 인용(경정 또는 취소) 결정
결정의 효력
관계 행정청을 기속
-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안에 밟아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제출기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구제절차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이의신청, 심사청구)
이의신청
- 기간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
- 결정기관
- · 군세 : 군수, 도세 : 도지사
심사청구
- 기간
- · 이의신청을 거친 후 :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도세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청구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도세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청구
- 구비서류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 ※ 구제절차를 거칠 경우 행정기관이나 감사원 중 1개 기관에 대하여만 선택 가능하므로 2개 기관에 중복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제출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각하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한 구제
청구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납세관리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
상속재산의 관리인, 상속인
결정기간
구제를 요하는 청구서류가 당해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
- 이의신청·심사청구 : 90일내
- 감사원 심사청구 : 3개월내
구제제외대상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의 처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벌금·과태료·몰수등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의 처분
서식 다운받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교부
성격 :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규정한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지방세 입법의 지도 원리에 해당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시기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 조사시
- 세무조사시
-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시기
납세자가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시 (세무조사 : 실지조사, 서면조사, 특별조사, 추적조사 등)
조세전문가의 범위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방법 : 조사에 입회, 의견진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내용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탈세제보 및 과세권자가 정한 기준에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
효과 : 세무조사는 실시 가능
세무조사시 사전 통지
시기 : 세무조사 개시 7일전까지 통지
대상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
내용 : 조사대상세목, 조사사유 등
연기신청 : 천재지변 등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 조사연기신청 가능
결과통지 :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
-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
- 지방세 과징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과세자료의 제공범위
-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공요청
-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정보내용이 수록된 문서로의 요청
- ※ 단,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처벌대상의 범위
- 과세정보를 알게된 공무원 및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
의의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청구대상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청구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
효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전까지 원칙적 고지 유보
서식 다운받기
의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
취등록세, 주민세 등을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과세표준 또는 세율적용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사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적용범위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소득할, 농지세, 담배소비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적격자
당초 신고납부기한내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
수정신고방법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
초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 즉시 환부 조치
수정신고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각호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가산세와 환부이자 문제 적용배제
지방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효력자체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변경을 가하는 방법으로서 종결처리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의 효력은 당초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 :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음
- 환부세액 발생의 경우 : 환부이자 적용대상에서 배제
- 과오납부 세액의 환부 신고 : 수정신고한 익일부터 환부이자 계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