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편리한 민원
- 〉
- 지방세안내
- 〉
- 지방세 환급금 안내
지방세 환급금 안내
지방세 환급금 안내
- 1. 성실한 납세와 더불어 세무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납부한 지방세 중 지방세환급이 발생되어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청구하시기 바라며,
- 3. 지방세환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경과 시까지 수령치 않을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 64조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어 수령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 및 절차
- 위택스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 환급금 찾기
- 전화 신청 :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전화(☎054-950-6144)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처리
- 단,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체납액이 지방세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 없이 체납세액에 충당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