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2024-05-07 1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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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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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소(접종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시 접종) * 유예대상 : 환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 실시기간 : [고령군] 2024년 5월 7일 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 단, 정확한 접종시기는 질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 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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