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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2024-05-07 15:48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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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40503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hwp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소(접종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시 접종)
* 유예대상 : 환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 실시기간 : [고령군] 2024년 5월 7일 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 단, 정확한 접종시기는 질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 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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