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2024-04-29 0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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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로담당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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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3. 29. 수용 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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