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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안내2024-05-07 11:18
작성자 [정보통신담당] 주무관(054-950-6308)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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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1)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안내문.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2)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3)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hwp 다운로드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정보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4. 신청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6월 21일(금) 23시 59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나.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제출가능)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기재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바.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사.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6. 결과발표 : 2024년 7월 중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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