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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2024-04-24 1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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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효정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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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 목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심한 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등급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 지원종류 ㅇ재활보조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에 필요한 비용 보조 -> 중증후유장애 당사자 (월 22만원 지원) ㅇ 피부양보조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이상 노부모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피부양대상자 (월 22만원 지원) ㅇ 장학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장학금 (분기별로 25 ~ 45만원 지원) ▶ 지원절차 지원상담 -> 접수/등록 -> 1차 심사 -> 2차 심사 -> 최종지원확정 -> 지원결정통보 ▶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 053~794~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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