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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24-11-21 11:16
작성자 자연재난담당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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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hwp, 48.6KB] 다운로드

「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1 ~ 12. 11.(20일간)



2024년 11월 21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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