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24-11-21 11:16 | |||
---|---|---|---|
작성자 | 자연재난담당 | 조회수 | 26 |
첨부 |
입법예고문(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hwp, 48.6KB] 다운로드 |
||
「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1 ~ 12. 11.(20일간) 2024년 11월 21일 고 령 군 수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세목(변경)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