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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2024-11-21 09:21
작성자 복지기획담당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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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hwp [hwp, 92.7KB] 다운로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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