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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 공고(오사소하천 정비공사)2024-08-09 16:02
작성자 자연재난담당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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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출입통지 공고문(오사소하천 정비공사).hwp 다운로드

우리군 개진면 오사리 일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사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오사소하천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고령군수
3. 출입할 토지의 구역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683번지 일원
4. 출입목적 : 공익사업을 위한 조사 및 측량
5. 출입자 :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
〔시행자로부터 위임(의뢰)받은 손실보상업무담당 등의 수임자〕
6. 출입기간 : 2024. 08. 21. ~ 사업 종료 시까지 (일출 후~일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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