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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의 구역)2024-08-06 13:44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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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hwp 다운로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령군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지정대상 : 33개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8개소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9개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16개소

2. 지정범위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3. 지정일자 : 2024.8.17
4. 과태료 부과 : 2024.17.부터
5. 과태료 금액 : 1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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