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4-08-01 17:03 | |||
---|---|---|---|
작성자 | 부과담당 | 조회수 | 77 |
첨부 | |||
지방세(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7월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분 2. 공고기간 : 2024년 8월 1일 ~ 8월 15일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다음글 | 도로명 부여 고시(147차) | ||
이전글 | 2024년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재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