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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2024-07-30 14:30
작성자 에너지담당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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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pdf 다운로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4. 12. 6.(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 및 차종별 지원금액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에서 확인
3. 신청방법 : 대리점에서 위탁 신청
4. 주요 변경사항
(2024. 7. 26. 변경)
- 화물 재지원제한기간 변경 : 5년 → 2년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구매 시 국비 지원액 10% 추가 지원
- 전기자동차 수출말소 의무운행기간 변경 : 5년 → 8년 변경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화물차 판매 시 보조금 회수조건 변경
: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1년 이내 판매 →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2년 이내 판매
(2024. 9. 20. 변경)
- 총 사업물량 변경 : 승용 75대(10대 추가), 화물 130대, 이륜 30대, 버스 2대(2대 추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고, 유의사항동의서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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