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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소로3-99호)2024-07-22 09:21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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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소로3-99).hwp 다운로드

다산면 좌학리 59-18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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