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유입인구 생활SOC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2024-07-17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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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구정책담당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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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인구 생활SOC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7. 8.(월) ~ 12. 31.(화)(연중 수시) 2. 신청대상 : 전원마을 및 주택 조성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 * 도시민 등 : 행정구역 상 타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잇는 자 중 고령군에 실거주를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자 3. 지원금액 - 단독형(1~4세대) : 가구당 최대 10백만원 - 단지형(5세대 이상) : 가구당 최대 15백만원(단지당 최대 500백만원) 4. 사업내용 : 지원금액 범위 내 주택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군에서 직접 공사) (진입도로 포장, 상ㆍ하수도 공급관로 공사, 도시가스 관로공사) 5. 세부추진 계획 : 붙임 참조 6. 신청접수 : 주택 조성 관할 읍면사무소 7. 문의 : 고령군 인구정책과(950-6253)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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