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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인구 생활SOC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2024-07-17 18:00
작성자 인구정책담당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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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유입인구 생활SOC 지원사업 계획(2차) 공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2024년 유입인구 생활SOC 지원사업 계획(2차).hwp 다운로드

<유입인구 생활SOC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7. 8.(월) ~ 12. 31.(화)(연중 수시)

2. 신청대상 : 전원마을 및 주택 조성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
* 도시민 등 : 행정구역 상 타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잇는 자 중 고령군에 실거주를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자

3. 지원금액
- 단독형(1~4세대) : 가구당 최대 10백만원
- 단지형(5세대 이상) : 가구당 최대 15백만원(단지당 최대 500백만원)

4. 사업내용 : 지원금액 범위 내 주택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군에서 직접 공사)
(진입도로 포장, 상ㆍ하수도 공급관로 공사, 도시가스 관로공사)

5. 세부추진 계획 : 붙임 참조

6. 신청접수 : 주택 조성 관할 읍면사무소

7. 문의 : 고령군 인구정책과(950-6253)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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