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07-17 1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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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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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제2항에 의거하여 (합가1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 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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