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3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2024-07-09 0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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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담당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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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4-30호)에 따라 2023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출금계좌 해지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3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7. 8. ~ 2024. 7. 26.(18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대상자께서는 탄소중립포인트 사이트(cpoint.or.kr)에서 계좌 수정 후 고령군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 054-950-65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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