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노후택시 교체지원 2차 시행 공고2024-07-08 1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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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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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택시 교체지원 2차 시행
1. 내용 : 노후택시 교체사업자 1대당 150만원 지원 2. 대상 : 2024. 1. 1. ~ 2025. 12. 31.에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이며, 기존차량을 말소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등록을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 3. 신청기간 : 2024. 7. 8. ~ 7. 21. 4. 신청방법 등 : 첨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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