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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2024-07-08 08:54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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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고시문(고령군 고시 제2024-1022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2. 지형도면고시도(고령군 고시 제2024-1022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참고)고령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pdf 다운로드

고령군 고시 제2024-190호(2024. 1. 25.)로 고시된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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