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2024-07-01 1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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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담당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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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지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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