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2024-06-27 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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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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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이의신청 필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고자합니다.
□ 결정·공시 내용 1. 기 준 일: 2024. 1. 1. 기준 2. 공 시 일: 2024. 6. 27. 3. 필 지 수: 7필지(붙임참조) 4. 공시사항: 이의신청 필지별 단위면적당(원/㎡) 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제11조2항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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