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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청년복합 귀농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안)・실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2024-06-25 17:07
작성자 도시재생담당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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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다산면 청년복합 귀농타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문).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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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4-981호


다산면 청년복합 귀농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안)・실시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다산면 청년복합 귀농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을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일괄지정・승인으로 같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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