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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2차)2024-06-24 17:39
작성자 도시재생담당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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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시 제2024 - 974호
고령군 다산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2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 06. 24.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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