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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2024-06-20 13:32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85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문.pdf 다운로드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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