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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2024-06-19 13:52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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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 시 문1 (1) (1).hwp 다운로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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