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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06-17 17:53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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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hwp 다운로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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