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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공고2024-05-17 09:38
작성자 교육정책담당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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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4년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2024년 교복구입비 지원 공고.pdf 다운로드

첨부파일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2024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공고

1. 지원대상
❍ 기준일(2024. 5. 20. / 단, 전학생은 신청일) 현재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전학생
❍ 기준일(2024. 5. 20. / 단, 전학생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관외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전학생

2. 제외대상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 보호자가 직장 등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기 지원받은 금액이 30만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대상이 아닌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가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3. 지 급 액 : 1인 300,000원(동․하복비 포함 1회 지급)

4.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지급

5. 신 청 인 : 학생 또는 보호자

6. 신청기간 : 2024. 5. 20. ~ 6. 5.
❍ 집중 신청기간(입학생) : 2024. 5. 20.(월) ~ 2024. 6. 5.(수)
❍ 일반 신청기간(1학년 전학생) : 2024. 5. 20.(월) ~ 2024. 12. 6.(금)

7.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관내 학교 입학생
- 신청장소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통장 사본
❍ 관내 학교 1학년 전학생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 관외 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학생 기준 / 주소 변동 내역 포함)

8. 지급시기 :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예정(6월 중)

9. 문 의 : 가족행복과 교육정책팀(054-950-6366)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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