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공고2024-05-17 09:38 | |||
---|---|---|---|
작성자 | 교육정책담당 | 조회수 | 381 |
첨부 | |||
2024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공고
1. 지원대상 ❍ 기준일(2024. 5. 20. / 단, 전학생은 신청일) 현재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전학생 ❍ 기준일(2024. 5. 20. / 단, 전학생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관외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전학생 2. 제외대상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 보호자가 직장 등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기 지원받은 금액이 30만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대상이 아닌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가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3. 지 급 액 : 1인 300,000원(동․하복비 포함 1회 지급) 4.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지급 5. 신 청 인 : 학생 또는 보호자 6. 신청기간 : 2024. 5. 20. ~ 6. 5. ❍ 집중 신청기간(입학생) : 2024. 5. 20.(월) ~ 2024. 6. 5.(수) ❍ 일반 신청기간(1학년 전학생) : 2024. 5. 20.(월) ~ 2024. 12. 6.(금) 7.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관내 학교 입학생 - 신청장소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통장 사본 ❍ 관내 학교 1학년 전학생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 관외 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학생 기준 / 주소 변동 내역 포함) 8. 지급시기 :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 예정(6월 중) 9. 문 의 : 가족행복과 교육정책팀(054-950-6366)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20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
이전글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