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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2024-05-16 16:38
작성자 환경사업소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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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이O검-부과).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4-8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을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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