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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차단시설, 전광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4-05-16 11:46
작성자 자연재난담당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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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

1. 공 고 명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차단시설, 전광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사업목적 : 재해예방(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4. 5. 16.~ 2024. 6. 5. (21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4. 5. 16.~ 2024. 6. 5. (21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
7.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2024년 6월 5일까지 고령군청 군민안전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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