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2차모집 공고2024-05-16 0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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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년정책담당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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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2차모집 공고 >
1. 신청기간 : 5. 16.(목)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인원 : 20명 정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예정) 3. 지원내용 : 최대 10개월 간 월 최대 10만원 지원 4.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고령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기준 4,012,000원) 5. 신청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생활복지-청년지원사업-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방문 접수(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6. 문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54-950-658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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