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2024-01-23 10:55 | |||
---|---|---|---|
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170 |
첨부 | |||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
다음글 | 2024년 고령군 기업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
이전글 | 2024 개진면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