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양봉농가 보조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2024-01-22 1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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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물자원담당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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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 산업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양봉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양봉농가 보조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4. 1. 22 ~ 2.7. - 사업기간 : 2024. 1. 22 ~ 12. - 사업대상 : 「양봉산업법」 제13조 의거 양봉등록 완료 농가 - 사 업 량 : 5,000포 - 사 업 비 : 9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8,000원/1포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비율에 의해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내용 : 양봉농가 보조사료[설탕] 지원 - 세부내역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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