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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공고2023-11-29 20:12
작성자 재난복구담당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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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공고
1. 사업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명칭 : 고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97-8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118,306㎡
5. 고시일자 : 2023. 11. 29~2023. 12. 13(15일간)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성 명 : 고령군수
나.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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