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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행정명령 공고 알림2023-11-29 09:01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48
첨부

첨부파일행정명령 공고문(반출입 운영요령).hwp 다운로드

가. 적용대상 : 전국 소 사육농장
나. 적용기간 : `23. 11. 27 ~ 12. 7.
다. 주요명령내용
-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
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라.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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