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행정명령 공고 알림2023-11-29 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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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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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 전국 소 사육농장
나. 적용기간 : `23. 11. 27 ~ 12. 7. 다. 주요명령내용 -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 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라.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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