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4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3-11-28 0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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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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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4차)을 우편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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