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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시작2024-04-03 11:27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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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시작 1 고령군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시작 2 고령군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시작
- 1~18세 셋째이상 자녀에게 매월 15~20만원 지급 -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번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은 지난해 7월 열린 다자녀가정과의 소통콘서트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하고, 176명의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3월분 총 29,200,000원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이번에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매월 자격요건 확인 후 지급할 계획이고,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은 고령군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1~6세 셋째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20만원, 7 ~ 18세 셋째이상 자녀에게는 매월 15만원을 고령사랑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지급하며,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위해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고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34세 이하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학기당 1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단,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차액만 범위내에서 지원) 4월 중 지원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다자녀가정의 보육ㆍ육아ㆍ교육기의 안정적 지원으로 영유아 및 학령기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 효과를 기대하며, 더불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ㆍ출산ㆍ양육ㆍ돌봄ㆍ교육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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