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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면 하천·제방, 도로변 등 국·공유지 내“경작금지”팻말 설치2024-03-18 11:43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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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03.16-추가4 보도자료(240315 경작금지 안내판 설치)(1).JPG [JPG, 7067.7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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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면 하천·제방, 도로변 등 국·공유지 내“경작금지”팻말 설치 1 운수면 하천·제방, 도로변 등 국·공유지 내“경작금지”팻말 설치 2 운수면 하천·제방, 도로변 등 국·공유지 내“경작금지”팻말 설치

고령군(군수 이남철) 운수면에서는 하천·제방, 도로변 등 국·공유지 내 불법 경작에 대하여 경작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운수면 운산리 ~ 법리 ~ 유리 약 5km에 이르는 하천·제방, 대평리 약 3km에 이르는 군도 8호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경작하여 하천·제방, 도로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농작물 등에 경작금지 팻말을 설치함으로써 하천·도로 등이 무단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경관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였다.

“경작금지” 팻말 설치 후 적발된 불법 경작 행위에 대해서는 경작금지 지도, 경작물 철거 등으로 불법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운수면장(최희준)은 “이번 하천·제방, 도로변 등 국·공유지내 무단점용자에 대한 경작금지 팻말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경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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