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조회 및 의견제출 공고2023-02-08 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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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방소득세담당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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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의견청취 대상 : 2023. 1. 1. 현재 고령군 건축물(주택 제외) 2. 의견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의견청취방법 : 위택스(www.wete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4. 의견제출 기간 : 2. 8. ~ 2. 28. 5. 의견제출방법 : 서면(고령군 재무과) 또는 팩스(054-950-6129)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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