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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 가입자 가입촉구서, 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1-12-02 21:20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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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 책임보험).hwp [hwp, 26.6KB] 다운로드

첨부파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xlsx [xlsx, 15.6KB] 다운로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6조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감액고지)를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20.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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