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1-12-02 2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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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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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20.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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