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월성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2021-12-02 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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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로담당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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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다산면 월성리 산 104-1번지 일원에서 시행중인『월성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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