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2024-11-21 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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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수도담당] 주무관(054-950-6544)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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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가 20%미만으로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허용(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및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만 설치가능)하고 있으나,
○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발생 및 하천오염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 규정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분쇄기 판매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분쇄기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 홍보물 1부 2.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유효 제품현황(2024.11.18.기준) 1부. 3.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금지 제품현황(2024.11.18.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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