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모델 안내2024-11-11 1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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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담당] 에너지담당(054-950-6585)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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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안전관리규정)제4항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1-10조(표준안전관리규정 제정,보급)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인적오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항목 등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사업자께서는 빠른 시일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시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와 고령군 지역경제과로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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