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농장 차단방역 행동수칙 홍보2024-10-14 1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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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주무관(054-950-7442)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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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3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스스로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단방역 수칙)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 금지, 전실에 출입하기 전 장화 갈아신기 및 대인 소독 실시, 농장 내·외부 및 기계·장비의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축산관계자께서는 ASF 신고요령 및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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