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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4-09-13 09:23
작성자 [에너지담당] 주무관(054-950-6588)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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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문(2024년 9월 10일).pdf [pdf, 170.9KB] 다운로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독촉·압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처분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 공고기간: 2024. 9. 10.~ 9. 24.
○ 송달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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