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소규모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조사료 제출 안내2024-07-03 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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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팀장(054-950-6511) | 조회수 | 141 |
첨부 | |||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1185(2024. 6. 28.), 경상북도 환경안전과-9517(2024.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따라 매년 소규모사업장(4, 5종)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에 따라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 5종) 나. 조사기준년도: 2023년도(2023.1.1.~2023.12.31.) 다. 조사기간: 9월(제출기한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1) 전자메일: nair@korea.kr 2) 팩스번호: 070-4850-8793 3) 문자: 010-3264-5696(수신전용) 4)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조사표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첨부 :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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