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2024-06-28 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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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대기관리담당(054-950-6512) | 조회수 | 72 |
첨부 | |||
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용역명: 우곡면 양돈단지길 42 슬레이트 철거공사 나. 소재지: 경북 고령군 우곡면 양돈단지길 42 다. 측정기관: (주)더원환경 라. 측정결과: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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