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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안내2024-06-21 14:35
작성자 [주택담당] 주무관(054-950-6359)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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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4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포스터.jpg 다운로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안내 1 0.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온라인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관심있으신분들은 교육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 : 2024.5.16.(목) 14:00 ~ 7.15.(월) 18:00
나. 교육수강 : 2024.8.1.(목) 10:00 ~ 8.31.(토) 18:00
다. 교육방식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 수강신청 후 수강기간
내 자유롭게 온라인교육 수강
라. 관련문의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9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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